설립허가일 : 2008년
10월 6일
설립허가번호: 제123호
2017.3.3 평생교육과-4069
사단법인 평화교육문화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을 마친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폭 넓은 소양
학습과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의 이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 사단법인 평화교육문화센터 “ (이하 본 센터)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센터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두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시행한다.
1. 성인대상 소양학습, 기회학습을 위한 교육시설 운영사업.
2. 다문화 가정의 아동 교육에 관한 교육시설 운영사업.
3. 목적사업을 위한 각종 세미나, 포럼개최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① 본 센터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센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본 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센터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여.
3. 본 센터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4. 기타.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센터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제8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 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기 납입한 각종 회비, 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 센터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 본 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 명
2. 감사 2 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부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 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 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
의 기산은 일 수로 하지 아니하고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
라 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④ 보선에 의하
여 취임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 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
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본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센터의 업무
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
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 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 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 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 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 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 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과 권한) ① 본 센터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
는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다음사항에 대해 의결 권한
을 갖는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 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 회 년도 초 2 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공고 또는 전화 통지로
통지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정족 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 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돼
는 사항.
제2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② 해임 안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의되고 출석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 ③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 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심의, 결정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기타
부담금의 책정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10.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 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 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 하여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 하지
아니한 사항
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7조(의결 정족 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
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30조 (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위 원 회
제31조(설치 및 운영) ①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 한다.
④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 장
총재.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제32조 (총재.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1. 총재 1인,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총재,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총재,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
및 위촉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33조 (사무처의 설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센터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국장 1 인과 필요한 직원 및 자원 봉사자를 둘 수 있
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본 센터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 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본 센터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① 제32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에 제공 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 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
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2 (현재의 기본 재산 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
야 한다.
제36조(재산의 평가) 본 센터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7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본 센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회원의 회비, 기부금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8조(회계의 구분) ① 본 센터의 회계는 목적 사업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법인 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 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 회계
로 계리 한다. ③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한다.
제39조(회계 원칙) 본 센터의 회계는 사업과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
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
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 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 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본 센터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
게 할 수 없다.
1. 본 센터의 설립자
2. 본 센터의 임원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센터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
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3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서
3. 당해 사업 년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제 10 장 보 칙
제 44조(정관 변경) 본 센터의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 부
2. 정관 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5조(해 산) 본 센터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센터를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
특별시 교육청
에 귀속된다.
제47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본 센터는 매년 모금한 기부금의 연간 총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다.
제48조(시행세칙)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본 센터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8년 10월 6일)로부터 시행
한다.
제 2 조 (정관 개정)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8월 27일)로부터
시행 한다.
제 3 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4월 8일)로부터 시행
한다.
제 4 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 년 12월 21 일 )로부터
시행 한다.
제 5 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 년 3 월 3 일 )로부터
시행 한다.